축구규칙1. 경기장

  • AD 창원시축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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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4.05.09 20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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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경기
장 표면
- 대회 규정에 따라서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위에서 경기할 수 있다.


(2) 넓이
-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.
- 터치 라인의 길이는 골 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.
- 길이는 최소 90m, 최대 120m이며
- 너비(폭)는 최소 45m, 최대 90m이어야 한다.

(3) 국제경기
- 그러나 국제 경기는 길이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m이내여야 하며 너비(폭)는 최소64m에서 최대 75m이내여야 한다.


(4) 경기장의 표시
- 경기장은 명확한 선으로 긋는다.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다.
-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 라인이라 한다.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을 골 라인이라 한다.
- 모든 선의 폭은 12cm(5인치)를 넘지 않아야 한다.
- 경기장은 중앙선(하프 웨이 라인)에 의하여 둘로 나누어진다.
- 센터 마크는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.
-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.15m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.


(5) 골 에어리어(Goal Area)
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.

-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.5m 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5.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,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다.

- 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골 에어리어라 한다.


(6) 페널티 에어리어(Penalty Area)
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.

-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16.5m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.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,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.
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.

-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 되는 지점에
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.

-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.15m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리고
이를 페널티 아크라고 한다.


(7) 플랙 포스트(Flag Post)
- 높이 1.5m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치한다.
- 중앙선의 양 끝 터치 라인 밖 1m 이상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
(8) 코너 아크(Corner Arc)
-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린다.


(9) 골대(Goal)
- 골대는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.
- 양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똑바로 세우고, 두 개의 포스트 윗부분을 수평의 크로스 바로 연결한다.
- 양 포스트의 거리는 7.32m이고, 지면에서 크로스 바의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.44m이다.
-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,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골 라인의 폭은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.
- 골 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,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.
-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흰색이어야 한다.
-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.
-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.


* 경기장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

<결정 1 >
- 만일 크로스 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여질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된다.
-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.
- 만약 크로스 바가 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 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.

<결정 2 >
-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목재,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.
- 모양은 정사각형, 직사각형, 원형,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.

< 결정 3 >
-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실물 또는 사실상 상업적인 선전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(골 네트, 에어리어 포함).
- 특히 골대, 네트, 플랙 포스트, 플랙에 어떤 종류의 선전 자료도 전시해서는 안된다. 외부의 설비(카메라, 마이크)도 부착할 수 없다.

< 결정 4 >
- 기술지역 내에서 터치 라인과 필드 바깥쪽의 1m 사이에는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. 또한 골라인과 골네트 사이에도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.

<결정 5 >
- 실물 또는 사실적으로 FIFA, 대륙연맹, 국가 협회, 리그, 클럽,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도안을 경기 중에 또는 결정 3에 기술된 상황에서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에 재구성하는 것은 금지된다(골 네트, 골 에어리어 포함).

< 결정 6 >
-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.15m 떨어진 골라인에 직각이 되게 경기장 밖에 선을 표시할 수 있다.

< 결정 7 >
- FIFA 회원국의 대표팀간 경기나, 클럽팀간의 국제 경기를 인조 잔디에서 진행하고자 할 경우, 경기장 표면의 상태는 FIFA의 다른 지침이 없는 한 FIFA의 인조 잔디 기준 혹은 국제 인조잔디 기준에 합당하는 조건을 지녀야 한다.

<결정 8 >
- 테크니컬 구역을 설치할 때는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승인한 조건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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