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규칙5. 경기시간

  • AD 창원시축구협회
  • 조회 6841
  • 2014.05.09 21:00
  • 문서주소 - http://cwfa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cwfa6_1&wr_id=5

1) 경기 시간
-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ㆍ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.
-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.
(예 : 조명이 불충분하여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제한한다)


(2) 하프 타임 휴식
-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.
-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.
-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.


(3) 허비된 시간의 공제
- 전ㆍ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.
= 교체
=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
=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
= 시간 낭비
= 기타 다른 사유

-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.


(4) 페널티 킥
- 전·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, 그 킥이 행해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.


(5) 연장전
-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-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.


(6) 연기된 경기
-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연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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