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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구규칙4. 선수의 장비

  • AD 창원시축구협회
  • 조회 13378
  • 2014.05.09 21:00

(1) 안전
-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 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(보석류 포함).


(2) 기본 장비
- 선수의 기본 장비는 상의, 하의(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), 양말, 정강이 보호대, 신발로 이루어진다.


(3) 정강이 보호대
- 정강이 보호대는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,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 (고무,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)이어야 하며,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.)


(4) 골키퍼
-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.


(5) 위반 및 처벌
-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
=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.
= 선수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
주심이 지시한다.
= 이미 장비를 바르게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선수를
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.
=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입장하지
못한다.
= 주심은 장비를 고친 선수가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장비가
올바른지 점검한다.
= 선수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.

- 본 규칙의 위반으로 선수가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
입장(또는 재입장)했을 때,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.


(6) 플레이의 재개
-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
다면 주심이 경기를 중지 시켰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
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.

* 선수 장비 관련 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

- 선수는 슬로건, 광고가 담긴 속옷을 노출해서는 안된다. 선수가 상의를 벗어
광고나 슬로건이 노출되면 대회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.
- 상의는 소매가 있어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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