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메인 구글광고 등 삽입

축구규칙6. 축구규칙

  • AD 창원시축구협회
  • 조회 7087
  • 2014.05.09

■ 경기시간
전·후반 45분씩이며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 규정에 따라 경기 개시 전에 경기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경기시간 총 90분 외에 추가로 배정되는 시간이 있는데, 그것은 'added time' 'Extra time' 'stoppage time' 'injury time' 'loss time' 등으로 불리며 부상 선수를 돌보는 데 사용된 시간과 선수 교체 또는 프리킥. 페널티킥 등으로 소모된 시간을 모두 더한 것이다. 추가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인지는 주심이 결정한다.


■ 오프사이드
선수가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 사이드가 된다.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플레이에 간섭하거나, 상대편을 방해하거나,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 반칙이 된다. 그러나 만일 경기자가 골킥, 스로우 인,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.


■ 승부차기
페널티 마크에서 킥하는 승부차기는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. 영어로 'kicks from the penalty mark'라고 하며, PK로 표시한다.

각 팀이 한 번씩 번갈아 다섯 번의 킥을 한다. 만일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. 다섯 번의 킥을 모두 마쳤는데도 무승부일 경우에는 한 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얻을 때까지 각 팀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킥을 한다.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내에 있어야 한다.


■ 직접 프리킥(Direct Free Kick)
어느 한 팀이 반칙을 범했을 때 그 상대 팀에게 주는 프리킥의 일종이며, 키커(Kicker)가 찬 볼이 다른 경기자에 닿지 않고 그대로 골인되어도 득점으로 인정되는 프리 킥이다.


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,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,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.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.

-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
-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
-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
- 상대를 차지(charges)했을 때
-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
- 상대를 밀었을 때


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.

-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
- 상대를 잡았을 때
-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
-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(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)


■ 페널티 킥
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경기자가 자기 진영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했을 경우 상대 팀에게 주어지는 킥.

- 페널티킥을 할 때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.
- 수비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그의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.
-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는 경기장 내에 페널티 에어리어 밖 페널티 마크의 뒤쪽에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.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.


■ 득점방법
(1) 득점
-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,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
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.


(2) 승리팀
-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.
-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이다.


(3) 대회 규정
- 무승부로 끝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해야 할 경우, 대회 규정에 국제축구평의회가
승인한 다음의 방식들만 채택할 수 있다.
= 어웨이 골 우선 원칙
= 연장전
= 승부차기




■ 간접 프리킥(Indirect Free Kick)
간접 프리킥은 어느 한 팀이 반칙을 범했을 때 그 상대 팀에게 주는 프리킥의 일종이며, 차는 사람 이외에 다른 경기자에게 볼이 터치되지 않으면 골인 되어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
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,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.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.

-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다른 경기자에게 주기 전에 4보를 초과하여 걸었을 때
-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,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
-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
-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
- 시간 낭비


또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.

-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
-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
-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
-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